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= 청원권 =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제26조 [br] ① 모든 __국민__은 __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__ 국가기관에 __문서로__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 [br]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 ||제43조 [br] ① 모든 __사람__은 국가기관에 __피해의 구제, 공무원의 징계, 법률명령규칙의 제정폐지개정,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__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 __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__ [br]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__수리·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__ 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